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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13 2013고단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22: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24시 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2:20경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24시 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포동 방면에서 ‘그린디씨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를 창녕축협 방면에서 ‘말자야식’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22,0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0면)

1. 진단서, 견적서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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