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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04 2014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13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09:00경 거제시 거제대로 3802에 있는 연우고시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능포로 155에 있는 센텀스크린골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거제시 일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35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골프랜드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2층 골프연습실까지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2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젝시오 골프채 1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골프화가 들어 있던 골프가방을 위 건물 3층 옥상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던 인터넷 케이블 선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내려놓은 뒤 정문 출입구로 걸어 나와 위 골프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첨부에 대한, 피의자 관련 사진첨부에 대한, 본청결격조회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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