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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E’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 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7. 31.까지 시설 관리자로 근무한 F의 2016년 7월 임금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45,775,8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7. 31.까지 시설 관리자로 근무한 F의 퇴직금 4,594,6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201,828,8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등 40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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