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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469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3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4. 7.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등부 2014년 제3260호로 피고로부터 2015. 7. 3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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