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2781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반소원고)과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2. 11. 3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5. 8. 10. 10,000,000원을, 2015. 11. 10. 10,000,000원을, 2016. 2. 10. 12,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 위 같은 날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C가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반소) 1) 원고는 2015. 8. 15. 피고와 월급여를 3,500,000원으로 정한 고용계약(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6.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이 위 1 항과 같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중 51,0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은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본소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15. 2. 11.영업상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피고 B에게 돈 32,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과 피고 B의 처인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대한 판단 을제10호증 고용계약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