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313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등부 2014년 제1813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