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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나20666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 B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의 “보기는 어렵고”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문에 ‘조속한 상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한 이행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문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C과 피고 D이 위 주상복합사업 관련 물적 담보의 제공 내지 대물변제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B이 자신들이 추진 중인 위 주상복합사업을 활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주상복합사업으로 건설된 전용 84㎡형 아파트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 C과 피고 D 스스로가 원고에 대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하겠다거나 대물변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C과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물적 담보의 제공 내지 대물변제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거나 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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