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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99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두천시 D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며 피해자 E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6. 14: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새로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체인 F 소속 직원 10명과 입주민 약 30여명을 대동하여 나타나 관리사무소장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후”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끌어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관리소장실 출입문과 관리소장실 내 캐비넷 자물쇠를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동영상

1. 공동주택 관리 위수탁계약서, 내용증명, 공동주택위수탁롼리계약 해지통보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 소속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여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방해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 업무를 인계해 주기 위하여 관리소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한 것일 뿐으로 이것이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과 발생의 위험도 없다.

나. 판단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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