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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1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B 서울중랑지부장이고, C은 (사)B 서울복지회장이며, D은 (사)B 전임 서울복지회장이고, E은 (사)B 중앙회장이다.

1. 피고인과 C의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사)B 중앙회의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사)B 각 시도지부의 지부장 업무용 계좌가 압류되는 등 사정이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서울 산하 각 지부장들과 회원들을 규합하여 위 중앙회에 항의방문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2014. 5. 14. 11:0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903-1 (사)B 중앙회 사무실에 서울 산하 각 지부장들과 회원들 30여명을 이끌고 찾아가 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회장실 안에 들어가 시계와 휴지통 등을 집어던져 부수고, 중앙회장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사표를 내라고 하거나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고, 위 중앙회 소속 직원들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위 직원들의 책상과 의자에 앉는 등 약 7시간에 걸쳐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중앙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4. 5. 16. 10:00경 위 중앙회 사무실에 서울 산하 각 지부장들과 회원들 30여명을 이끌고 찾아가 위 중앙회 소속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직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7시간에 걸쳐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중앙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5. 14. 11:00경 위 중앙회 사무실 내 회장실에서, 서울강서지부장 G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피해자 E을 향하여 휘두르다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이 목발을 집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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