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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나139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 1) 계약책임 원고는 2013. 3. 18. 피고 B을 대리한 D(위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완도 F 민박펜션)의 증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19,150,000원에 수급하여 완료하였으나 대금 중 14,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14,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법 832조의 책임 D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채무에 대하여 D과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 책임 피고 B에게 위 1) 2 항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서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는바,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약책임 갑 제1,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D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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