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66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67,950,000원과 그 중 21,2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8. 16.부터, 21,9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