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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가단10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00,000원 및 그 중 7,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8.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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