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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7가단14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2. 2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7. 1. 10.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2017. 5. 1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지불각서상의 대여금 중 원금 635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3,365만 원 및 위 지불각서상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송금액 635만 원 외에도 현금으로 3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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