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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42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친 C 및 피해자인 모친 D와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실에 거주하면서 그곳 주방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3:39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횡설수설하다가 위 C이 피고인에게 “잠을 자라.”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나를 죽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소유인 유리액자 2개, 화장대, 거울, 의자, 선풍기, 스탠드를 깨고 부수어 버리는 등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23:43경부터 다음 날 00:35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등 경찰관에게 상의를 벗고 문신을 노출시킨 상태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갔다 오는 순간 근사미(농약) 먹고 죽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야, 씨발 새끼들아, 잡아가는 순간 죽어 버린다! 집에 들어오면 발을 잘라버린다!”라는 등으로 윽박질렀다.

피고인은 다시 주거지 뒤편으로 뛰어가 그곳에 있던 농약(근사미)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치면서 농약을 마실 것처럼 행동하며 “너네 때문에 농약 마시는 거야! 씨발, 함부로 집에 들어오지 마, 사람 인생 죽지 않고 병신 만들어 줄까!”라는 등으로 소리친 다음, 계속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F’ 식당 앞 인도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식칼로 가리키며 “빨리 꺼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좆밥 새끼들아, 너 이 새끼 이리와 죽여 버릴 테니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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