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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대금은 정부 대출금을 받아 태양광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주겠다.

이와 같이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여 그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경우 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달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형사고 소를 당하여 합의 금 5,000만 원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이상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태양광 설치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5. 29. 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통장 사본, 매매 계약서, 견적서, 태양광발전소 제안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계좌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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