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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59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1. 27. 산업 연수 체류자격으로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조업체에서 근로 자로 일을 하던 중 최대 체류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10. 21. 방 글라 데시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2009. 12. 9.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조업체에서 근로 자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8. 또 다시 최대 체류기간 3년이 경과하여 더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방 글라 데시 정권으로부터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난민신청을 하기 위하여 방 글라 데시 형사판결 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 ‘2006. 10. 30. 17:00 경 노비 너 걸 티에 길 샤트로 릴 당 사 앞 노상에서 B가 C 정당 모임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D, E, F, G 총 5명이 H를 내리쳐 공격하여 살해하였다.

’ 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1만 공소장에는 “10 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결문 한글 번역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영문 및 방 글라 데시어 판결문에는 “10,000”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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