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189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27,450원 및 그 중 4,939,601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는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27,450원 및 그 중 4,939,601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는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