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22822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0원 및 그중 18,5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1. 5.부터, 5,32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