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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6구단102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1. 1.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원고가 군복무로 인하여 정신질환(조현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질환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구타 등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겪게 되었고, 군 수감생활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군 복무수행으로 발병되었거나 또는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78. 2. 21. 입대하여 1978. 5.경 보병 제20사단 포병 B대대에 배속되었다.

(2) 원고는 1979. 1.경 휴가 후 뒤늦게 귀대하였고, 담당 군의관은 1979. 1. 11. 원고가 정신착란증을 보인다며 공무상병인증서에 ‘공상’으로 기재하여 원고를 후송조치함에 따라, 원고는 1차 입원(1979. 1. 19. ~ 1979. 4. 23.)을 1979. 1. 19.자 임상기록 : 1978. 12. 28. 휴가, 1979. 1. 11. 귀대예정, 2일 늦게 귀대.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자대 전입 이래 남들이 나를 똑똑하게 보는 것 같고..

작년 8월부터 주위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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