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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8 2014구합2348
전역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68. 3. 1. 육군 소위로 임관(ROTC 6기)하여, 1972. 5. 1. 대위, 1976년경 소령으로 각 진급하였다.

원고는 1979. 4. 19.부터 109보안부대 특전사령부 C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명의로 작성된 1980. 12. 31.자 전역지원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에 의한 전역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 E 시해사건 이후 당시 F의 명령으로 H의 G 직을 겸하게 되었다.

원고는 1979. 12. 12. 보안사령관의 지시로 I 체포 과정에서 사살된 J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H에게 부대장과 국립묘지 안장을 건의하였다.”는 오해를 받았고, F의 지시로 H에 대한 일일동향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K 등으로부터 “H에게 아부할 목적으로 보안사 기본업무인 동향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H에게 언론통폐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오해를 사 H과 경쟁관계에 있던 L, K로부터 제거하여야 할 인물로 지목받게 되었다.

이 와중에 육군본부는 1980. 10. 24. 정기진급심사에서 원고를 M 진급예정자로 발표하였는데, L은 1980. 10. 27. 원고에게 “가족이 한국전쟁 당시 부역한 사실이 있으니, 내일부터 부대출입을 금한다.”는 지시를 하였다.

N은 항의하는 원고에게 “전역서를 쓰지 않으면 용공 혐의로 서빙고에 가서 조사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원고는 당시 국내 정세에 비추어 용공 혐의를 받으면 원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위까지 위험해진다는 생각에 전역지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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