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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6 2018고단9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3. 경 D 은행에서 유령회사에 불과 한 유한 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 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 금융거래 목적 ’에 ‘ 거래 처 입출금 용도 ’라고 기재하고, ‘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각 ‘ 아니오 ’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 회사 E 명의로 된 D 은행 계좌 (F) 1개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등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 항 내지 25 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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