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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5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 C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아 양도 하면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기존에 설립해 두었던 ‘ 유한 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법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 통장을 만들어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 방해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8. 경 전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지점에서 ‘ 유한 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의 “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를 개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3월 말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제 1의 가. 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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