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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선처 받기 위해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의 턱 부위를 때리지 않았다.

2) 법리 오해: 설령 때렸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D( 경찰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출동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라는 공무를 적법하게 집행 중이 던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부분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았고, 그 밖에 이종 벌금형 2회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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