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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30 2012노28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A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피고인 B는 경미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폐지 등을 주우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훔친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훔친 피해품들의 시가는 합계 588,0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달이 지나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원심에서 이미 작량감경을 통해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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