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스카이라이프 비즈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이용기간 : 3년(2012. 5.부터 2015. 5.까지) 총공사지원금액 : 6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고가 사건 스카이라이프 비즈상품 서비스 이용 중 체납발생시 약관에 의거 이용정지를 시킬수 있으며 체납액 및 위약금 미납시 해지처리가 불가능하다.
원고가 약정이용기간 내에 해지시 “위약금 = 총공사지원금액 × 약정계약 잔여기간 / 약정기간”으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이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체납액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해지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2013. 6. 24.자로 이용정지 처리하였다.
피고가 이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시청료는 51,910원이다.
다. 원고는 2013. 8. 7. 체납액 등을 계속하여 미납하고 피고가 이미 다른 업체의 상품을 이용 중인 것을 확인하자 위 체납액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후 이 사건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013. 8. 7.자 원고의 해지통지일을 기준으로 한 중도해지에 따른 시설지원 위약금은 377,937원{= 총공사지원금액 655,000원 × 약정계약 잔여기간 695일 / 약정기간 1,095(3년) ÷ 1.1(부가가치세 제외하기 위하여), 원 미만 반올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서비스이용계약은 2013. 8. 7.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부터 요금미납으로 이용정지 되기 전날 인 2013. 6. 23.까지의 미납시청료 51,910원, 중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