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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나514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7. 4. 원고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 300,000원 상당의 싸인패드 1대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월 11,000원 상당의 유지관리 서비스, 월 16,500원 상당의 전자서명 서비스, 월 11,000원 상당의 자동입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60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약정기간 내 다른 회사의 장비로 교체한 경우 원고에게 ① 업무지원금, ② 장비금액, ③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료, ④ 월평균 승인건수 × 승인 건당 밴피 약정금액 30원 × 남은 계약 개월 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배상하기로(제7조, 이하 ‘이 사건 조항’) 하는 밴(VAN)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6. 18. 타 업체의 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원고의 장비 사용을 그만두었고,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3. 8. 21.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413,8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월평균 승인건수는 1,891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① 업무지원금 413,800원, ② 장비금액 800,000원(신용카드 단말기 500,000원 싸인패드 300,000원), ③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료 2,310,000원[(유지관리 11,000원 전자서명 16,500원 자동입금 11,000원) × 60개월], ④ 위약금 2,099,010원[1,891건 × 37개월(피고가 원고의 장비사용을 그만둔 2015. 6.부터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일 2018. 7.까지) × 30원] 합계 5,622,81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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