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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19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42,92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7. 17. 원고와 여신한도50,000,000원,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65,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2016. 7. 20.경까지 대출금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지연손해금 23,042,924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지연손해금 23,042,9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대출 연장절차를 잘못 관리하여 대출금 감액을 합의하는 중이었고, 정상적인 대출 연장이 되었으면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대출기한 등의 연장 절차에 관하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최종적으로 감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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