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6. 5.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자고 있다가 교통관계자의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2%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