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0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2%로 비교적 높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