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65에 있는 애월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고내사거리 동측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5. 7. 1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5. 29.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에 누워 자다가 교통관계자의 112신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