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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1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 지하에서 ‘D’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살면서 위 주점의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 유흥 주점 영업은 제외) 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 00:0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점을 찾아온 E 등 남자 손님들의 요청을 받고 F, G, H, I 등을 이른바 도우미로 불러 그녀들 로 하여금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 00:1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장 K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G 등 도우미들을 뒤쫓아 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K의 앞을 막아서고, 그를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 00:1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단란주점의 업주 A이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장 K이 위 단란주점 5번 방에서 G 등 이른바 도우미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서 5번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 지금 공무수행 중이니 출입하지 마세요’ 라면 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야 이, 씨 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K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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