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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4.17 2013고정3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과 함께 2012. 5. 2. 20:00경부터

5. 3. 00:1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J아파트 103동 502호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6장을 깔고, 4명에게 화투 7장씩을 나누어 준 후 바닥에 깔려 있는 화투를 3장씩 두 패로 나눈 다음 양쪽에 최소 1만 원부터 한도 제한 없이 돈을 걸고 각 패의 숫자를 합산한 결과 일자리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쪽이 건 돈을 가져오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1차로 진행하고, 계속하여 화투패를 가진 위 4명이 점당 1,000원씩으로 하여 속칭 ‘고스톱’ 도박을 2차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8, 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된 피고인 소유 현금이 396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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