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3나2028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86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83호 사건에서 2015. 8. 26.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10,931,1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83호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억 원 및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203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6.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3억 원 및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2016. 11. 29. 이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83, 2013나2032008호 사건 관련 1, 2, 3심 모든 일체의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50843호 가압류 사건과 2012카단50857호 가압류이의 사건의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2507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담보공탁금 3억 원을 회수하면 그 돈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