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8가단2797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3. 망 D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 F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9.부터 2018. 4.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망 D은 2016. 6. 3.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G, H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7972호로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4. 2. ‘피고에게, 원고는 55,073,975원 및 그 중 73,975원에 대하여, G, H은 각 27,536,986원 및 그 중 각 36,987원에 대하여 각 2018. 12. 3.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9. 11. 8.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제1133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금 55,902,132원(= 원금 55,073,975원 73,975원에 대한 2018. 12. 3.부터 2019. 11. 8.까지의 이자 7,914원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의 집행비용 820,24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9. 12. 2.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금 전액을 공탁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