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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나536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6.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세신실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6.부터 2017. 4. 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우나 세신실에서 세신영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 세신실에서 세신영업을 하는 대가로 일비(2015. 4.부터 2015. 9.까지는 일 2만 원, 2015. 10.부터 2016. 3.까지는 일 3만 원) 및 청소비(일 15,000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9. 이 사건 사우나 세신실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온 후 더 이상 위 세신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18.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해지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처는 이 사건 사우나 중 세신실이 포함된 여탕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의 처는 2016. 3. 17. 원고와 이 사건 사우나 세신실 운영과 관련하여 대체일비 지급 문제로 다투던 도중, 원고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의 처는 2016.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미지급 일비 및 청소비를 정산하여 기재한 문서를 교부한 점, 피고의 처는 다음 날인 2016. 3. 18.에도 원고에게 재차 '냉장고 등 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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