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3861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및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및 피고 B, C, D, E, F은 별지 부동산 및 공유지분 목록 1 내지 11번 기재 각 부동산 중 1/6지분 및 같은 목록 12번 기재 부동산 중 각 1/1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2) 별지 부동산 및 공유지분 목록 12번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K가 2014. 10. 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G이 별지 부동산 및 공유지분 목록 12번 기재 부동산 중 3/18지분을,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H, I, L가 같은 부동산 중 각 2/18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2필지나 되고, 그 지목도 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