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주시 R 임야 76,16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고, 그 지분비율은 별지1. 공유지분 목록 기재와 같다
[한편, 망 S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8. 3. 23. 사망하였고, 처(妻)인 피고 J, 자녀들인 피고 O, P, Q이 그를 상속하였다(법정상속분은 J 3/9 지분, O, P, Q 각 2/9 지분이다
).].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피고 B, E, H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도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 하려면 그 형상 및 이를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