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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1619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이 정한 ‘ 안전확인 대상제품’ 의 판매 중개업자 ㆍ 구매 대행업자 및 수입 대행업자는 같은 법이 정한 ‘ 안전확인표시 등’ 이 없는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16.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블 로그 ‘C’ 및 다음 블 로그 ‘D ’를 통해 불상자들 로부터 구매 의뢰를 받고 일정 금액을 입금 받아 아마존 등 해외사이트에서 안전 확인표시 등이 없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총 86대의 구매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 확인표시 등이 없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구매를 대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주방용 오물 분쇄기 수입/ 판매 내역

1. 피고인 운영 블 로그 캡 처 사진, 피고인의 직구 설치 대행 서비스 안내 글

1. 수사보고( 피고인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2017. 3. 14. 법률 제 145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으로 약칭함) 제 40조 제 1 항 제 25호, 제 19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직접 제조 ㆍ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구매 대행했을 뿐인 점, 관련 법령의 내용과 관련 업계의 상황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ㆍ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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