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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8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안쪽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법원 내 주차장 통로를 주차 구획선에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는 오후시간이고, 그 곳은 법원 주차장으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고자 할 경우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후방 통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일으키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도 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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