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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31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E,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E, 숙부인 F, 여동생인 G에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정부시 H의원, 양주시 I의원 등을 소개시켜주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4.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F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어 2009. 7. 4.부터 2009. 7. 22.까지 양주시 I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I의원 원장 J으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거나, 위 입원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F이 2009. 7. 27.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등으로 하여금 보험금 14,443,650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K, L, M, N, O, P, Q, R, S(T),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월 보험료 납부를 힘들어 하는 계약자들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받을 수 있는 위 H의원, I의원을 소개해주어 허위로 입원하게 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부받아 보험금 청구를 해주어 위 보험계약자인 K 등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K 등에게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K는 2009. 8. 5.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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