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19』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14: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D이 피고인에게 위 매장을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된 피해자 주식회사 머천드코리아의 선불폰 충전사이트에 접속한 후 선불폰 결제창 통신사 란에서 'SK MVNO 아이즈비젼(M)‘을 선택하고, 이름란에 ’A‘, 휴대전화번호란에 ’F‘, 금액란에 '100,000원'을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선불폰에 1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0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6. 17:0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식당 앞 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 16:00경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등록되지 않은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4. 19:40경 전남 함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O 메가제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