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별지 제6호 조합설립동의서 서식’(이하 ‘법정동의서’라고 한다)에는 동의 내용이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라. 신축건축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
2. 조합장 선정 동의,
3. 조합정관 승인,
4.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라는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 다.
목(정비사업비의 분담)에서는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으로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이라는 ‘산정공식’이 기재되어 있다. (3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제8항, 시행령 제32조). 나) (1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정동의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도시정비법령이 이처럼 법정동의서를 규정한 취지는 종래 건설교통부 고시로 제공하던 표준동의서를 대신할 동의서 양식을 법령에서 정하여 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동의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건축조합 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