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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7 2012가단426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2. 12. 04:4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인천대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 A 운전의 B 택시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선진운수(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택시 운전사이다.

나. 선행 사고의 발생 1) F은 2012. 2. 12. 04: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화IC 방향에서 제물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2) F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고 있던 G 운전의 H 에쿠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이하 ‘선행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G 및 에쿠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I, J, K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F은 선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러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7. 25.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2고합484 . 다.

피고 택시의 사고 피고 A는 선행 사고 당시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도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원고 차량을 뒤쫓게 되었다.

원고

차량은 도주하던 인천 남구 도화동 인천대삼거리에 이르러 도화오거리 방향에서 송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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