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6. 16. 19:04경 인천 남구 도화동 421-18 고속도로측노상에 럭키운수 주식회사 소유 B 2.5t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도화동 방향에서 용현동 방면의 이면도로를 시속 약 5~1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C 로체 승용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화물적재함 우측 끝 부분으로 충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6. 16. 19:04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지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 D이 열쇠를 꽂은 채로 주차시켜 둔 피해자 럭키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B 2.5t 화물차량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인천 남구 도화동 421-18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운전하여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6. 19:04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지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42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2.5t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녹화자료,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목격자 G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