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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6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00:4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차장 5층에서, 피고인의 C 모하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겠다.’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영상, 112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므로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장소가 도로는 아니었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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