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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29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8:21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사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도로를 배회하는 피고인을 인도로 올라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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