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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6구합9614
이주대책대상자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양시장은 2005. 10. 13. 고양시 덕양구 B, C 일원 1,178,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고양시 공고 D, 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고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위 구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으며(건설교통부 고시 E),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9. 1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면적을 1,178,377㎡로 변경함)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F). 나.

원고는 위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G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자신을 이주대책자로 선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7.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면서 그 사유를 ‘원고의 어머니가 거주요건기간 내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람공고일 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다가 1999년경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추가로 마련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어머니와 친동생은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원고 역시 매주 이 사건 주택에 들러 어머니를 보살피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직접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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