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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1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6:10경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C(7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왜 이렇게 빨리 도착하였냐, 배가 망가진 것이 아니냐"며 차량에 실린 배를 내려주지 않고 운송비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소유 E 화물차를 위 판매장 출입구에 약 50분 동안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화물 운송비를 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영업 손실이 확대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행위에 수반된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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