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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1 2014고정1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13:30경 삼척시 C에 있는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공사장 현장(제2공구)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밀린 운송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내놔, 빨리 내놔,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폭행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폭행의 범의를 부인하나, 멱살을 잡은 행위는 그 자체가 폭행을 위한 것으로서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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