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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11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하 점포를 일명 D에게 전대하여 주었지만 위 지하 점포가 불법게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지하 점포를 게임장으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이를 위 D에게 전대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업주를 비호하고 있어 범행 전후의 정황이 몹시 좋지 않다.

또한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전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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